스마트해진 中企협동조합, 혁신성장 토대가 되다

입력 2019-11-20 15:22   수정 2019-11-20 15:23


세계적인 고용 불안과 양극화 현상 심화로 대안적 경제 모델인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엔은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각국 정부에 협동조합 확산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동력화를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연결의 힘’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 간 연결을 통해 조직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이 ‘부당 공동행위(담합)’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면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간 연결고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한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중기협동조합 수는 944개, 조합원 수는 7만1812개다.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연구개발(R&D) 및 시장 개척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의 힘으로 수행한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기법과 기술 지도, 경영정보 제공, 임직원 교육 등 인적자원 관리와 지도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에도 기여한다. 해외시장 개척단 및 무역전시회 참가, 바이어 초청 상담 등 해외 진출 사업 전개를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도 촉진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협업과 혁신성장의 토대인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는 이 시대의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공동사업 통해 원가절감·판로 개척

중기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통해 원가절감, 기술개발,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은 중소 제조기업과 공동 브랜드 ‘펌프로’를 앞세워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국내 펌프 제조업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 및 대기업과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 등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다. 공동 브랜드 제품의 품질과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시험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조달시장 등에 참여해 중소 제조기업 판로도 지원하고 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은 2001년 자회사 한국출판물류를 설립하고 1만6500㎡ 규모의 보관 창고와 배송 체계를 구축했다. 하루 평균 30만부의 도서 물류를 처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첨단 출판물류센터를 경기 파주시 적성일반산업단지에 구축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지방조례 제정 성과

올해 중기중앙회의 주요 성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기협법) 개정과 지방조례 제정을 꼽을 수 있다. 기협법에서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부당 공동행위(담합)’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협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매·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및 중기협동조합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셈이다.

중기협동조합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도 속속 제정되고 있다. 현행 중기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가 전무해 그동안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7월 충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경북, 부산, 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마쳤다.

하지만 넘어야 할 걸림돌이 여전히 많다. 산업구조 고도화, 조달정책 변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조합 수는 최근 10여 년간 크게 변동이 없었다.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합 비율은 76.3%에 달하나 대부분 공동 구매와 판매에 치우쳐 있다. 공동 기술개발, 공동 생산, 공동 배송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조합 간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기대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2조의 2)에 따라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2019~2021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를 도입한 지 60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합이 중소기업 혁신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업종 공동 R&D 지원과 조합 공동 스마트공장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제1차 활성화 계획의 성과에 대한 아쉬움이 큰 만큼 이번에 예산 확보와 빈틈없는 실행에 대한 중기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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