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취소 거부 고려대 총장 구속해야" 중졸된 정유라 때와 비교해보니

입력 2019-11-18 16:26   수정 2019-11-18 16:27



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모씨(28)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18일 정진택 고려대 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정 총장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조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중대하자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등의 궤변으로 입학취소를 거부하고 있다"며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입시비리는 우리 아이들의 정직한 노력을 유린하고 회복할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사법당국은 입시비리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를 입시비리 범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고, 입시 당시 허위·위조 스펙자료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건 명백한 입시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의 입학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에 분노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의 피땀 어린 정직한 노력을 짓밟는 폭거"라며 "정 총장이 '공소사실에 조씨의 고려대 입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인 조씨의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며냈다는 혐의 등을 명시했다. 조씨는 이러한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 학생들은 정 교수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후 학교 측에 조씨의 입학 취소를 촉구했으나 정 총장은 당시 입시 관련 자료를 폐기해 자료 제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법세련은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거부는 권력층 자녀는 입시부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입시부정도 권력층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장은 고려대의 말바꾸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15일 오후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지난 8월)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자료의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조씨가 입시를 치른)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하고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며 조씨를 입시 비리 혐의 공범으로 적은 공소 사실에 고려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허위라고 기재된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려대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정 교수 공소장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입학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라는 취지다.

실제 공소장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이었던 조씨가 어머니인 정 교수와 함께 ‘대학 진학’을 위해 허위 ‘스펙’을 활용했다는 내용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

정 총장이 입시비리 관련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고려대 내부에서 조 전 장관 딸 씨의 입학취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릴 움직임이다.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18일 이 같은 집회를 예고한 공지가 게재됐다.

공지에 따르면 집회는 오는 22일 오후 7시 고려대 안암캠퍼스 내 중앙광장에서 열린다.

집회 공지를 게재한 A 씨는 "사랑하는 모교가 '우리는 당시 자료를 전부 폐기해서 모르는 일이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무책임한 말과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정의의 이름 아래 입학 취소의 철퇴를 가하기를 건의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는 앞서 국정농단 당시 드러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입시비리와 비교된다.

정유라는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최서원 씨와, 최경희 당시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최서원 씨는 2017년 2월 딸 정유라가 이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화여대에 입학할 당시 부정을 저지르고 입학 후에도 출석과 학점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입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청담고 재학 시절 승마대회 출전을 위해 학교에 결석하며 한국승마협회 명의로 된 가짜 공문을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은 “최순실은 사회의 뿌리이자 줄기라 할 수 있는 교육의 공정성을 손상했다”면서 “밖에서 교육계를 불신하게 됐을 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교육부는 2016년 11월 24일 정유라를 고발하면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9과목 학점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는 강제 송환 전 덴마크에서부터 “입학식 및 모든 강의에 불참했다”면서 “중간·기말 고사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입국 후에는 “대학전공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당시 체육과학부 2학년 휴학 중이었던 정유라에 대한 퇴학 및 입학취소를 결의했다. 이후 이화여대·청담고등학교 퇴학 처분으로 최종학력이 중졸(선화예술학교 졸업)로 바뀌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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