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制 시행 두 달…실물증권 99.4% 전환

입력 2019-11-18 17:28   수정 2019-11-19 02:16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상장주식 실물증권의 99.4%가 전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지난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상장주식 실물증권 9900만 주, 비상장주식 실물증권 7700만 주의 전자등록이 완료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전자증권은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 행사가 종이 실물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실물증권이 발행·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효율과 음성거래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당시 이미 대부분 상장주식 실물은 예탁결제원에 보관돼 실제 매매 과정에서 쓰이지 않았다. 다만 0.8%가량은 일부 개인이나 법인이 예탁결제원에 맡기지 않고 실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물증권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간소화된 서류로 전자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실물 상장주식 미반납비율은 0.5%까지 감소했다.

전자증권 전환 의무 대상이 아닌 비상장회사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다. 지난 14일 기준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한 비상장사는 167개로 전체 비상장사(2424개)의 6.9%에 그쳤다.

전자증권 전환에 참여한 비상장사 주식의 미반납비율은 10.3%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장사는 전자증권 의무전환 대상은 아니지만 차명주식 등 음성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전환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등의 면제기한을 연장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 제공 시 전자등록 기업을 우선 고려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설지연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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