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등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배달대행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설립됐다.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18일 ‘라이더유니온’ 서울 조합원들에게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배달대행기사들로 이뤄진 ‘서울 라이더유니온’은 단체교섭권 등 노동조합법에 있는 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고용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 인가받아야 한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서울시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냈다.
라이더유니온은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배달원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단체 측은 “고용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한 적이 있는 서울시에 신고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라이더유니온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설립한 첫 합법 노조”라며 “배달 플랫폼 본사나 지사에 교섭을 요구해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고용부는 요기요 소속 배달원 5명이 낸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개인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은 배달원들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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