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 씨 부부가 위장이혼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 씨 전처는 위장이혼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8월 호소문까지 내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18일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통해 "조 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09년 4월경 (부인)조 모 씨 사이에 실질적 이혼의사와 이혼합의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해두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조 씨가 사립학교를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인 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내와 위장이혼을 했다고 보고 조 씨에게 배임 혐의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다.
동생 부부는 지난 2009년 4월 합의 이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온 사실이 밝혀졌다. 조 씨와 모친은 전처가 소유한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이혼해도 (전 부인과)만난다"며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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