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3시 50분(현지시간 17일 오후 9시 50분)께 홍해 연안의 예멘 서부 최대 도시 호데이다 인근의 카마란섬에서 서쪽으로 15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웅진 G-16호) 1척과 한국(웅진 T-1100호) 및 사우디아라비아(라빅 3호) 국적의 예인선 2척 등 선박 3척이 후티 반군에 나포됐다. 이 배들엔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및 외국국적 선원 14명이 타고 있었다. 한국 국적 배들은 모두 웅진개발 소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 등을 통해 여러 경로로 확인 결과 선박들은 현재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정박해 있다”며 “현재 후티 반군에 억류된 선원들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선박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잔항을 출발해 소말리아의 베르베라항으로 이동하던 도중 나포됐다. 소말리아의 A사가 준설 작업을 발주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소재의 B사가 웅진개발의 장비를 임대해 이 작업을 수행하러 가던 길이었다.
나포 사실은 선장이 18일 오전 7시 24분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고 선사 측에 알리면서 파악됐다. 이후 이들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소말리아는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흑색경보’ 발령 지역이지만 이들은 소말리아 입국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별도로 허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 제26조에는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정부는 후티 반군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들은 해당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해 나포했으며 한국 국적으로 확인되면 선원들을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적의 선박과 선원이 후티 반군에 나포된 것은 처음이지만 과거 이 해역에서 영해 침해를 이유로 후티 반군에 나포된 외국 사례들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후티 고위관리인 모하메드 알리 알후티가 “예멘 해안경비대가 (해당 선박)이 침략국의 소유인지 한국의 소유인지 알아보려고 점검하고 있다”며 “한국의 소유인 경우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알후티는 “(해당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나포 경위에 대해선 계속 파악중”이라고 했다. 현재 사건 대응 과정에서 미국, 사우디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사건 접수 직후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해 오만 무스카트항에 주둔해 있던 강감찬함(4400t급)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18일 오전 11시 17분에 출동한 강감찬함은 무스카트항으로부터 사고 해역까지 2000여㎞ 떨어져 있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21일께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군사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며 “강감찬호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과 교전 중인 무장 단체다. 예멘 내전은 이란과 사우디, UAE 등이 개입하면서 국제전 양상을 띄어왔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 예멘 정부군은 사우디와 UAE가 지원한다. 지난 9월 사우디의 국영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두고 후티 반군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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