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업무 중 알아낸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한 경찰관을 처벌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A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순경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지 않아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전북경찰청은 판단의 근거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 결과를 들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경찰의 법률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경찰서 민원실 소속 A순경은 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여기서 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법인의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며,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전북경찰청에 전달했다.
앞서 A순경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 30분경 전북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던 B 씨에게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소식을 전해들은 B 씨의 남자친구 C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 사실이 널리 확산됐다.
당시 C씨는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경찰 또한 이번 한번만 이런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면서 "집 주소도 아는데 찾아올까 두렵다. 전북 고창군은 시골 지역사회라 '구두경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수도 있다"면서 어떤 처벌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민원인이 말한 사실관계는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경찰은 민원실 업무에서는 즉각 배제됐으며 진상파악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지만 이번 솜방망이 처벌로 징계를 면하게 됐다.
네티즌들은 "이제 마음에 드는 여성 전화번호 알아내려면 경찰이 되면 되는건가",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소름끼칠 일인데 왜 처벌을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오로지 그 민원인 관련 공익적 목적에만 이용돼야 한다"면서 "민원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를 사사롭게 이용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개인정보침해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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