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가 이 전 법원장을 파면해 그가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은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의 정모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이를 대가로 정 대표가 군 급식에 사용되는 새우패티와 돈가스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은 군 검찰과 공조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정 대표 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8일에는 정 대표를 소환조사 했으며, 15일에는 이 전 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법원장은 당시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난 5일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전날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했으며, 12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고등군사법원은 1심인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군 사건이라 하더라도 3심의 경우는 민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진행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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