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내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또한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갖고 있던 소방공무원 임용권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며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소방 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도 충당된다.
여야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관련 법안 7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 197석에 찬성 191표를 얻는 등 모두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를 통해 현재 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소방공무원들은 내년 4월 모두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또한 소방본부장·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도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시·도 지사에게 위임된다.
아울러 내년 4월 소방본부가 시·도지사 직속으로 격상된다.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에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 지사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확충에 쓰게 돼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 가능해진다. 소방청은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총 2만명의 단계적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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