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청약 업무 이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초 열릴 예정이던 소위는 파행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 5일 29일 개정안을 발의한 지 6개월째다.
청약 업무 이관 작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청약제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이관을 결정했다.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입력해 부적격 당첨이 잦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됐다. 금융정보에는 주택청약 계좌, 청약접수 정보, 당첨자 명단,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이 포함돼 있다. 감정원은 이 정보 등을 활용해 가구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달 10일 국토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을 감정원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내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서는 단지부터 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맡는다. 내년 1월에는 청약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설 연휴 전후인 1월에 3주간 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의된 지 6개월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관 업무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위 일부 의원은 청약에 관한 개인정보를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청약 업무 이관이 또 한 번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 8월에도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이 내년 2월로 미뤄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청약 업무 이관에 앞서 최소 두 달 이상은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며 “다음달 10일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청약 업무 이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월 1일로 청약 업무 이관 날짜가 고시된 만큼 내년 1월 말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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