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G에너지는 지난달 30일 고등법원으로부터 “군산시의 건축물 변경허가 신청 반려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이 나오자 군산시가 항소를 포기해 사건이 종결됐다.
앞서 시민단체가 미세먼지 발생을 이유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자 군산시가 SMG에너지의 건축물 변경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SMG에너지가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공사가 중단됐다. 18일 공사를 재개했지만 준공은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어진 2021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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