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에서 한 토지 소유주가 거액의 사용료를 요구하며 도로를 폐쇄했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 3곳 진입로가 막혀 갈등을 겪고 있다.
20일 아산시 음봉면 소재 레이저 가공업체 등에 따르면 도로 소유주 A 씨는 공장 진입로로 쓰던 도로에 출입문을 만든 후 통행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당 도로를 이용해온 업체들은 원자재를 대형 크레인으로 옹벽 너머 공장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A 씨는 업체들에게 도로 부지를 17억 원에 사든지, 월 3400만 원의 통행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 씨는 이 도로 부지(2200여㎡)를 지난 2013년 8400만 원에 산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A 씨 측은 "업체들은 도로가 없는 맹지라 공장 부지를 싸게 샀다"며 "그러니 도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