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원, 법인 408억원 등 총 1462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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