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족쇄 푼 '카카오'…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입력 2019-11-20 17:59   수정 2019-11-20 18:05


카카오가 한국카카오뱅크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통과하면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지분 34%를 보유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 걸림돌인 대주주 족쇄를 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 4.99%, 29%)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한투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50% 가운데 16%를 카카오에 매각하고, 남은 지분 34%-1주 가운데 29%를 한투밸류에 매각한 이유다.

금융위가 매각안을 승인하면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고 한투밸류는 지분 29%로 2대 주주가 됐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한투지주는 5%-1주를 보유하게 됐다.

카카오가 대주주가 되면서 카카오뱅크의 혁신 융합 서비스는 날개를 달 전망이다. 카카오뱅크은 지난해 카카오와의 협력을 통해 간편송금, 모임통장, 카카오뱅크 챗봇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대주주 변경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카카오뱅크의 기업공개(IPO) 추친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카카오뱅크 주주사들은 이번 주중으로 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증자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금융상품과 수수료 수익사업은 다양해질 수 있다.

카카오뱅크은 올 3분기(7~9월) 순이익 154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인터넷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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