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는 빼고 성악·판소리만 병역특례…하태경 "형평성 제로인 개악"

입력 2019-11-21 15:19   수정 2019-11-21 15:20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에 대해 "형평성 제로인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가수를 대상에 넣지 않고 성악, 판소리 특례를 계속 유지한 것은 국민여론에도 맞지 않고 정부가 체육예술 이익단체의 눈치를 본 결과"라며 "같은 노래 분야인데 클래식 가수와 전통 판소리만 인정하고 대중가수는 외면한 것은 형평성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 대중가수를 배제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정부는 '20대 때 성악, 판소리 분야에서 최전성기 기량을 발휘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술체육계의 뿌리 깊은 적폐세력에 휘둘릴 것인지, 공정과 형평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를 대신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를 대중문화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기각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정부 지정 국제 대회에서 1~2등을 하거나 국내대회 1위를 해야 병역을 면제받는다.

BTS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은 오는 12월 만 27세가 돼 의무 군 복무 나이 제한에 다다른다. 30세까지 군 복무를 연기할 수 있지만 해외여행 기간에 제약이 생기는 등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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