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1일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인구(5182만6287명)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 초과’ 지역구는 총 35곳이다. ‘인구 미달’ 지역구는 한 곳도 없다. 선거구획정위는 총 인구수를 의석수(270석)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 간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 대 1로 설정해 이같이 추산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관악갑, 송파병이, 인천은 중동강화옹진, 남동갑, 남동을, 부평갑, 서갑이 분구 대상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을, 수원무, 성남 분당갑, 부천 원미을, 평택을, 고양갑, 고양병, 고양정 등이 인구 상한선을 넘었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논의 중인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안이 시행되면 부산에선 남을, 사하갑, 인천에선 계양갑, 경기도에선 광명갑, 동두천연천 등 전국에서 총 14곳이 통합 대상이 된다. 인천 서갑, 경기 평택을, 고양갑, 화성을, 세종 등 5곳은 분구 대상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통과되면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 분구 대상은 2곳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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