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BNK운용과 DGB운용은 이달 초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를 운용하려는 자산운용사는 반드시 해당 사업단위마다 당국 인가를 받아야 한다.
BNK운용이 당국으로부터 받은 인가단위로는 주식 등 증권 또는 단기금융자산을 담은 펀드만 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BNK운용은 부동산은 물론 선박·항공기 등 특별자산, 이들을 고루 담은 혼합자산 등 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사업 영역에서 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금융위에 신청했다.
DGB운용 역시 부동산과 혼합자산을 인가 단위로 추가해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이들 운용사는 금융위 인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모형 부동산펀드 출시 등 대체투자 사업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BNK운용은 지난 3월 김정연 대체투자그룹장(전무)을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영입하고 대체투자 조직 규모를 대폭 키우는 등 채비를 갖췄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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