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또 '묵비권 전술'…신병확보 고심하는 검찰

입력 2019-11-21 18:20   수정 2019-11-22 00:34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으나 조 전 장관은 첫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하기로 하고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을 1주일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교수님’이라 부르며 사모펀드, 웅동학원,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에 대해 추궁했으나 조 전 장관은 이날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물어볼 사항이 방대한 만큼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조 전 장관 입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보고,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참고인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위법투자를 통해 얻은 2억8000만원과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1200만원 등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다.

한편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부산시는 유 전 부시장을 직권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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