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19-11-22 08:35   수정 2019-11-22 08:36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회사는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으며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정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시작된 이 전 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49분만인 11시 24분께 끝났다. 이 전 법원장은 심사 후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고 시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 19일 특가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한편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 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국방부의 파면 징계 처분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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