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등은 이스라엘 검찰이 21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 세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장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1948년 건국 이래 현직 총리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2015년 총선을 앞두고 이스라엘 1위 통신사인 베제크텔레콤이 운영하는 뉴스 웹사이트에 본인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는 대신 이 회사에 18억셰켈(약 6000억원) 상당의 이권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혐의를 우파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음모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쿠데타”라며 “정치인과 언론사의 관계를 수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법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정부 형태는 내각 구성권 등 실권을 지닌 총리가 있는 의원내각제다. 양당제가 확립되지 않아 다수당이 독자적으로 총리를 지명하지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회 과반수(120석 중 61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네타냐후 총리도 그동안 2~3개 정당과 연합정부를 유지해왔다.
리쿠드당은 지난 4월과 9월 조기총선에서 연합정부를 수립하지 못했다. 9월 총선에서 리쿠드당은 3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중도 성향의 청백당(33석)에 뒤졌다. 그러나 청백당도 정부 구성에 실패해 현재는 공이 다시 리쿠드당에 넘어간 상태다. 보수 강경파인 네타냐후 총리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총리를 지냈으며 2009년 두 번째 총리직에 오른 뒤 계속 집권해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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