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신념 드러내지 않다가 통지서 받고 '병역거부' 안돼"

입력 2019-11-24 14:19   수정 2019-11-25 02:55

평소에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 입영할 수 없다”며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입영 연기 전까지는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전혀 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정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결정도 1·2심 판단과 같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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