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은] 국회 정무위, '데이터 3법' 포함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

입력 2019-11-25 10:36   수정 2019-11-25 10:40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데이터 3법은 익명화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비쟁점 법안이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의 늑장 심사 탓에 통과되지 못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좌초됐다. 지 의원은 지난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국민 동의 없는 법안은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의원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법안소위의 관행 탓에 지 의원 한 사람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된 것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카드·보험사·통신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