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에서 또다시 막혀

입력 2019-11-25 16:55   수정 2019-11-25 17:05

법안 발의 후 1년 간 잠잤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소위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은 모두 개정안에 찬성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개인의 정보 주권과 인권을 지킬 철저하고 엄격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는 ‘만장일치’ 의결이 관행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금융회사가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법안이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업종 도입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연초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 등으로 상임위원회가 파행해 지난달에서야 첫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 1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비쟁점 법안’ 중 하나였지만 늑장 심사에 걸려 합의 날짜를 어겼다.

김우섭/김소현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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