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청와대 "검찰 수사는 검찰이 잘 알 것"

입력 2019-11-26 10:06   수정 2019-11-26 10:08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조사 등 점차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는 검찰이 잘 알지 않겠나"라며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수사들에 대한 입장과 똑같은 입장"이라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은 올해 2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고발로 인해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소속일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제보를 받아 감찰조사를 하던 중 윗선의 지시로 조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급으로 근무할 당시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는가 하면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런 과정을 거쳐 업체 측이 유 부시장을 통해 받은 금융위원장 표창장은 실제로 제재 감경효과가 있어 뇌물죄 구성에 필요한 대가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한 업체로부터 부동산 구매자금으로 수억원을 빌렸다는 의혹도 살펴본 결과 상당 부분을 돌려준 것이 확인돼 차액 1천만원가량만 뇌물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향응 총액을 2억원 안팎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생이 유착 업체에 취업해 받은 급여는 뇌물액으로 산정하기에 법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대가성이 특정되는 취업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다른 뇌물 혐의와 함께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이같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부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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