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제재대상 회원사 방어권 확대…상호공방 대심제 도입

입력 2019-11-26 15:11   수정 2019-11-26 15:12



한국거래소가 제재안건 심의 시 회원사에 충분한 입장 표명의 기회를 주는 대심제를 도입키로 했다.

거래소는 26일 시장감시위원회가 제재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심방식 심의제(대심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심제는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 및 반박의 기회를 갖는다. 시감위 위원들은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기존에는 순차진술식 심의제였다. 감리부가 안전을 설명한 이후 회원사가 입장을 전달하고 퇴장하는 방식이다. 회원사가 퇴장한 후 감리부의 반박과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 기회가 다소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대심제는 제재대상 회원사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적용하게 된다.

또 제재조치 안건을 사전통지할 때 구체적인 위반 내용 및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을 상세하게 추가 제공해 회원사가 변론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다음 제재심의 안건부터 시행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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