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정청탁'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

입력 2019-11-26 15:55   수정 2019-11-26 15:56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또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SK E&S가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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