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은행 안가도…#금리인하요구권 폰으로 해

입력 2019-11-27 14:23   수정 2019-11-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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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 뭐야?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당시 지정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 신청은 대출을 받았을 때 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은 ‘취업’이나 ‘승진’을 비롯해 ‘연소득 증가’ 등이 해당됩니다. 기업은 기업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가 개선됐을 때 가능하죠.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지난 26일부터 개선된 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부터 약정까지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도 이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금리인하신청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 심사 후에 금리 인하가 적용된 고객은 재계약을 위해 해당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잘 몰랐는데?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금융권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고객이 많았다는 지적도 있었죠.

금융당국은 2019년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알림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알림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금융사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고객들이 은행과 보험 등 금리 인하를 요구해 혜택 받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 된 대출은 약 17만 건으로 절감액은 약4700억원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합니다. 취업 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더라도 금융사 판단에 따라 재계약 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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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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