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 지연이자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9-11-27 17:39   수정 2019-11-28 00:44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뒤 제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의 지연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7일 서민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연배상금률 등을 낮추는 내용의 ‘채권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이 지연배상금률이 9%였지만 앞으로는 5%로 4%포인트 인하된다. HUG는 지난 23일부터 새 방식을 적용했다.

HUG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6.02~6.75%) 대비 이자 부담이 약 1~2%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며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들의 지연배상금을 분석해본 결과 이자 부담이 평균 25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가입하면 무주택자나 일정 소득 이하의 1주택자는 HUG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 지연배상금을 내야 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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