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진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이날 오후 9시5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 등과 피의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2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 재직했던 2016년부터 고려신용정보 등 금융업체 서너 곳에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 장남이 대표로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5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중단했다는 의혹에서 비롯했다. 따라서 이번 영장 발부로 감찰 무마를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서 당시 특감반원들은 조 전 장관보다 윗선에서 감찰 무마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서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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