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28일 제24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하나은행에 대한 양매도 ETN 검사 결과를 확정지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했고 설명서 교부의무도 어겨서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을 줬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KOSPI)200지수가 일정 범위 이내에 유지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지수가 폭등하거나 폭락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다.
하나은행은 2017년 11월부터 10개월간 8200억원 규모의 ETN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졋다. 업계에서는 이후에도 판매돼 총 판매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때문에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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