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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28 10:21 수정 2019-11-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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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여야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28일 국회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 중에 있다.검찰은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