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여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상고심의 쟁점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1심에선 36억5000만원 중 34억여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했으나 2심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공모한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34억5000만원 전체에 대해 국고손실죄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병호 전 원장 시절 전달된 2억원은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뇌물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