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 주민투표 실시…"숙의 민주주의 실현"

입력 2019-11-28 15:39   수정 2019-11-28 15:40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민참여단이 결정한 부지 선정 방식을 의결했다.

선정위원회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공군참모차장, 군위 및 의성군 단체장과 민간위촉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이전후보지(군위·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의결된 '이전부지 선정기준'에는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투표'의 경우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 찬반 투표한다. 아울러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투표 결과 3개 지역별(우보·소보·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해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군위군민이 단독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우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소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한다. 또한 의성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비안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산출한다.

이날 의결사항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의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결정한 결과를 반영·의결함으로써 앞으로 이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의성·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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