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방공무원의 98.7%는 지방직이다. 따라서 각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충원 인원, 소방장비 수준과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유기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에서 불균형이 크다. 그동안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었으나 법안 처리가 늦어져 오다 11월 13일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법안 6건을 가결했다. 법안의 골자는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11월 19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4년 광주 소방헬기 추락 사고 이후 5년 만에 입법화의 결실을 보게 됐다.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처리, 소방공무원의 인원 증원, 낙후된 소방장비의 지원 및 열악한 교대근무 환경 개선,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시·도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단일화된 지휘 체계의 확립은 꼭 필요하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겪게 되는 폭행과 폭언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 등 소방공무원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부터 안정을 회복해줄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 11월 9일은 제57주년 소방의 날이었다. 재난 대응의 핵심 주체인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김재윤 생글기자(염창중 2년) 2wondergir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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