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은] 국회 본회의 개최…민식이법, 대체복무법 등 처리 예상

입력 2019-11-29 10:31   수정 2019-11-29 10:35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상정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이른바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본회의에 오른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상황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일부 처리될 것이란 예상이다.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청년기본법 제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의 통과도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유치원에 시설사용료 지급 방안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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