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포함해 199건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29일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의사과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수단으로 국회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 2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원 1인당 단 한 번씩만 토론에 나설 수 있고 의원은 스스로 토론을 멈출 수 있다. 또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의원의 토론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이 끝나게 되면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필리버스터의 역사는 제헌 의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시적으로 필리버스터가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제헌 의회 당시에는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 필리버스터로 활용될 수 있었다.
1964년 당시 김대중 민주당 의원은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1969년에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3선 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반대토론을 진행했으나 개헌을 막지는 못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 '시간제한'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무제한 토론은 폐지됐다. 그러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계기로 필리버스터는 39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부활 이후에는 19대 국회 시절이던 2016년 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소속 의원 38명이 돌아가면서 192시간 2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같은해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 했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공식적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대신 대정부질문 시간을 길게 끌어 표결을 지연시켰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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