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1월 26일자 A1, 3면 참조
가이드라인 재논의하기로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9일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경영권 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한 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 대표위원들이 “가이드라인이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하자,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침은 국민연금이 배당을 적게 주거나 법령을 어긴 ‘나쁜 기업’을 골라 정관변경, 이사해임 등 주주제안 방식으로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13일 초안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초안 중 15개 안팎 조항이 헌법 상법 등 상위법과 충돌해 ‘초법적 가이드라인’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적 책임투자(ESG) 평가 등급이 떨어진 기업에 경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도 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해 ‘깜깜이 지침’ 논란도 일었다.
논란이 번지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녹실회의를 열고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을 조율했다. 복지부는 녹실회의 결과를 반영해 지침 명칭을 ‘경영참여 목적 가이드라인’에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으로 바꾸는 ‘꼼수’까지 동원했지만 이날 기금위는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예측 가능성 높여야
한 경제단체 임원은 “국민연금의 ‘초법적 경영 개입’에 따른 혼란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참여 지침은 국민연금이 작년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해설서’다. 이 때문에 지침 최종안은 △‘나쁜 기업’ 선정 방식 △경영 참여 단계 및 절차 △주주제안(경영개입) 방법 및 내용을 최대한 정밀하게 담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대형 로펌의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을 이번 초안처럼 ‘배당정책 합리성’ ‘주주가치의 훼손’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남발하며 달랑 10쪽짜리로 만들면 안 된다”며 “예를 들어 배당성향 30% 이상인 기업, 주가가 1년 이상 50% 이상 하락한 기업 등 구체적인 수치를 최대한 넣어 모호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국장급 관료는 “금융시장 전문성이 낮은 복지부에 지침 작성을 전적으로 맡겨두기보다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실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실제 운영상 문제까지 충분히 검토한 지침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열/황정환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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