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등이 이 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 노조는 이 회장이 3월 산업은행이 소유한 대우조선 주식을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현대중공업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우조선 경영진의 의사를 무시한 채 기업실사를 강행해 경쟁업체인 현대중공업에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 부분 기술 등 주요 기업정보를 유출해 손해를 입혔다고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은) 산업은행 실무진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안에 대해 대표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내용이 산은에 손해를 가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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