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구경도 못한 '데이터 3법'

입력 2019-11-29 19:44   수정 2019-11-30 01:32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이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처리를 보류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데 한 번도 내용을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1년 이상 검토가 이뤄졌다”며 처리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의원들이 좀 더 검토할 시간을 주겠다”며 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나머지 ‘데이터 3법’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다음 전체 회의 때 검토하겠다”고 했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법사위로 넘어오지 못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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