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막힌 '민식이법'…향후 정국 어디로?

입력 2019-11-30 08:50   수정 2019-11-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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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유치원 3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199건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향후 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무산시키고 일제히 강력 반발에 나섰다.

한국당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내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199건의 안건에 대해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난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려면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바른미래당의 일부 비당권파까지 설득해야 해 정족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식이법'의 고 김민식 군 부모는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상황을 성토했다. 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오열하며 "우리 아이들을 절대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비판에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생법안을 볼모 삼아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나섰다는 점에서 여론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한국당은 문 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촉구했다. 본회의가 개의되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장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문 의장이 향후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 등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할지가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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