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식이법' 막았다" 주장에 나경원 "새빨간 거짓 프레임"

입력 2019-11-30 13:28   수정 2019-11-30 13:29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무산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보이콧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민식이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말은 바로하자.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과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면서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 개의 독재 악법(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을 조건으로 내걸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한 법안까지 정쟁의 도구로 썼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본회의를 열어 제일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필리버스터 기회를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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