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피소' 청주 주택조합 임원 추정 60대, 속리산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19-12-01 09:55   수정 2019-12-01 10:02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된 상태로 실종된 청주 모 지역주택조합 임원 A(68)씨 추정 인물이 속리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북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분께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속리산 상모봉 정상 아래에서 경찰 수색견과 핸들러가 A씨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가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

A씨의 가족은 이틀 뒤인 22일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지난 23일 상주시 화북면 한 마을회관 앞에 차를 세워놓고 속리산 묘봉 쪽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보은경찰서, 119구조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자율방범대원 등과 수색을 벌여 왔다.

A씨가 속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A씨를 포함한 조합 임원 5명에게 "분양금 290억원이 공중분해 됐다"며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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