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입력 2019-12-01 17:55   수정 2019-12-02 02:44


1일 서울 충정로 인근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녹색교통지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전 6시~오후 9시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단속 대상 차량에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첫날인 이날 오후 1시까지 205대가 적발됐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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