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일까 합법일까…오늘 첫 재판

입력 2019-12-02 11:15   수정 2019-12-02 11:17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가리는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지화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등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같은 법 시행령은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타다 운영이 불가능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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