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량진 스타강사' 폭행 피해자에게 원장이 '2차 가해'

입력 2019-12-02 13:40   수정 2019-12-02 13:41


지난해 '노량진 스타강사'에게 폭행을 당했던 여성이 최근 당시 학원장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2차 가해를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노량진 스타강사' 폭행 사건 당시 해당 논란이 있었던 학원의 원장 차 모(44) 씨는 자신을 협박죄로 고소했던 A 씨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8월 A 씨가 '노량진 스타강사' 김 모(45) 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내사에 돌입했으며 같은달 A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 이외에도 차 씨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함께 접수했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자신을 향해 차 씨가 "생각보다 일이 커졌다. 다른 직종을 알아보라", "(김 씨의 위약금을 말하며) 너에게도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 등으로 협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김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뒤 지난해 12월 20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차 씨에게는 혐의가 없다 보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검찰은 김 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차 씨는 A 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며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같은달 28일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경닷컴은 차 씨에게 입장을 요구했으나 차 씨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폭행 논란이 있었던 김 씨는 유튜브를 통해 학원가에 복귀했으며 차 씨는 경기도 안성 소재의 한 기숙학원에서 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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