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前 울산시장 "靑·경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무효소송 제기할 것"

입력 2019-12-02 17:30   수정 2019-12-03 01:30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청와대와 경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선거무효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축소판”이라며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전 시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에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다”며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송 시장에 대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라며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또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김 전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뒤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은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석 부위원장은 “뒤늦게 당선 무효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것이 공수처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떻게 하면 측근의 죄는 덮고 상대편의 없는 죄는 이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던 밀실이 ‘백원우 별동대’”라고 말했다. 그는 “백원우 별동대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 공수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입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해 지방선거는 우리가 압승하는 분위기였다”며 “17개 (광역지자체 선거) 중에서 13~14개는 기본적으로 이기는 선거였는데 그런 무리수를 쓰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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