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여야, 패스트트랙 두고 '정면 대결'

입력 2019-12-03 09:31   수정 2019-12-03 09:55

공수처법이 3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공수처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다.

동시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일명 '검찰개혁법안'으로 불린다.

이로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본회의 상정을 밟게 됐다.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이다. 부의(附議)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뜻한다.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이에 여야의 벼랑끝 대치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 이후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한다. 백혜련안(案)과 권은희안을 절충한 단일안을 도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의 기소독점 구도를 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단일안은 권은희안에서 제시한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 같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중립성·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더 치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각 당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추가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는 배경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친문(친문재인) 세력은 비호하고, 반문(반문재인) 인사를 처단하는 '친문무죄·반문유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있다.

특히, 최근 잇따른 '3대 친문농단' 의혹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폐기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불법 감찰팀'이나 경찰을 통한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비위 인사에 대한 '감찰무마' 등을 3대 친문농단으로 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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