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개별 (자동차)기업들과 협상을 계속 해왔으며 그로부터 아주 많은 이득이 있었다”며 “그 관세(수입차 관세)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11월1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데드라인을 넘겨서도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로스 장관은 ‘새로운 데드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엔 새로운 데드라인이 포함되지 않은 지난달 백악관 성명을 거론했다. 새로운 데드라인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부 무역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논란이 있는 무역확장법 대신 중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한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입차 관세는 현재 유럽이 핵심 타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과 일본도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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