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찾아와 청와대 문 두드린 검찰…기습 압수수색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

입력 2019-12-04 11:43   수정 2019-12-04 13:27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4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이 전격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검찰 간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검찰의 진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박근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도 검찰은 필요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유재수 감찰 관련 자료를 폐기시킨 정황이 있어 검찰이 급하게 압수수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없다.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는 이야기다. 무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쉽게 발부했겠나.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나선 것은 수사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 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유 전 부시장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에 임용됐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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