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기현 비리 첩보는 외부 제보…숨진 수사관 무관"

입력 2019-12-04 15:30   수정 2019-12-04 15:31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하명수사' 의혹 관련 비리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 과정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열고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일과 관련해 불거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이 예정됐던 민정시서관실 특감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가 이뤄졌는데,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사상황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A 수사관은 당시 울산으로 내려간 인물로 지목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적인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2017년 10월쯤 민정비서관실 소속 B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과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B 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한 비위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B 행정관에게 제보한 인물에 대해서는 "B 행정관이 청와대에 파견되기 전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며 정당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감반이 의혹 문건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김 전 시장을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이 건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 수사관의 발인을 언급하면서 "이것으로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며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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